용인시, 주거·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기대…66면 주차 가능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유방동 78-22번지 일대 1800㎡와 기흥구 중동 1109-1번지 일대 832.7㎡, 중동 1110-5번지 일대 993.5㎡다.
이들 주차장 3곳에는 총 66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고 주차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바닥면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땅을 갖고 있지만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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