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6개소 150여명 대상,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피해 급여 100% 지원

▲ 안산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장애인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의 실제 피해 급여를 100% 보전·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은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일해 작으나마 급여를 받아왔던 근로장애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설 휴관, 대중교통 이용, 의심 증상 발현으로 인한 업무 배제 등으로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사업수익을 통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이 감소해 일하지 못한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약4개월간 코로나19로 정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장애인의 급여 피해 부분에 대해 100% 보전하고 다음달 7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방법은 휴과 및 업무배제 증빙서류와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시설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 시설로 일괄 지급해 개인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장애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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