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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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여 쓰레기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계획되었다.

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 센터 등 관내 대형 유통업소 17개소를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위반(의심)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판매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초과 확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나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하락해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며,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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