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 기준설정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 기대 ”

▲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지방도 부수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통행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도심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현실에서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열악한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정책을 마련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도 보도 설치를 위한 지역 선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과 밀접하게 협의해 보도 설치에 대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보도 설치 이외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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