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시흥=광교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할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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