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미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장의 책무와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다.

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5일 개정되어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일치시키고자부과하지 아니하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4건의 동의안 등의 안건들도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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