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는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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