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대상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청년 전세임대 유형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청년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공급물량은 경기남부 기준 총 670호이며 공급 가능 지역은 경기남부 기준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기준 호당 1억2천만원이다.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본인부담, 2순위 대상자는 200만원 본인부담이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 1.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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