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의 하위법령 의견수렴 중

▲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는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자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고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절적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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