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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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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