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판매 여부 단속·계도 병행…다음달 1일부터 10월8일까지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 업소 78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폐업 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유도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무지정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구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와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2년 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