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위반한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평택시는 미군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94일 만인 지난 15일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밀접접촉자 가족 등 3명이 잇달아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치료·방역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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