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위반한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
[평택=광교신문] 평택시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94일 만인 지난 15일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밀접접촉자 가족 등 3명이 잇달아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치료·방역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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