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수원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수원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수원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준용),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기준 준용)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해산비(解産費)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인 경우 80만 원), 생계비 1인당 40만 원이다.

신청은 연중 실시(※ 단,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한다.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7기 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 22가구에 146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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