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광교신문] 경기 의왕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건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8월 15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한 건에 대하여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4일 00시 기준 103명 발생 등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감염병의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집회 금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왕시는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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