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방치된 토지 소유권 확보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로 면적은 4,622㎡이며 공시지가는 약 12억원 상당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이 우리시 미 소유인 부지를 선별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김선영 화성시 회계과장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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