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12일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201,188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구는 구청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납부사이트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고양시 지방세 ARS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간편결제사 앱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고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고지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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