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28일까지…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세무조사 3년 간 면제 등 혜택

‘제6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후보자를 모집
‘제6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후보자를 모집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0년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월) ~ 8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로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3일) 기준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이다.

제외 대상은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등이다.

선정 인원은 총 7명으로 종합대상은 1명,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부문별 각 1명이다.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자는 수원시장상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함께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서류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우)16490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기업소개서, 공적요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0년 제6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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