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127개 기업 지원

▲ 경기도청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가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2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이다.

도는 81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16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6개 기업에 4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도는 제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포함해 올해 총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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