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 안전교육 안내

▲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안성시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보유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내에 나섰다.

2019년 10월 18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안전교육 시기는 면허 최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까지이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일이 기준이다.

건설기계종사 안전교육 방법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해 해당 과정을 신청해 이수하면 되고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만2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교육 미 이수로 과태료 등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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