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받아선 안돼”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 전면 적용

박정산 의원
박정산 의원

 

[부천=광교신문]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는 부천시와 산하기관의 고용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부천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 직무의 성격이나 근속기간의 차이,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별 허용

△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신고 등 구제조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시책에 대한 각종 업무협조와 개선권고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박정산 의원은 “고용상 차별금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