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관련 부서 간 협의 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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