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311곳 100만원, 단란주점 185곳 50만원

▲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에 신청서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확인 뒤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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