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광교신문]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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