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택스로 편리한 신고·납부 독려

▲ 부천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6,500여 사업소의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해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와 부천시 세정과에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서면 신고 납부가 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이로 인한 피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성실히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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