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유의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할 수 있다.
지용진 기자
pous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