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 세대주 50%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되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은행마을 1단지 아파트는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는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 중 한 가지 일 뿐”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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