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1회 납부기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분납 가능
기존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법은 이미 사용한 수도 요금을 격월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1회 부과 시 두 달 사용한 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금인 2억1천379만6천원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추진해 일시납이 어려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6월 말 현재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310건의 수용가 중 1회 납부기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예외적으로 소액이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도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방법은 3개월 기간 한정으로 OCR 고지서를 통해 2~3회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5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수도행정과 수입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체납징수원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부천시는 가정용, 일반용 등 300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신은영 수도행정과장은 “이번 분할 납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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