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입법 논의

▲ 용인시, 7일 국회의원회관서…행안위원장 방문 국회 통과 건의

[용인=광교신문]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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