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올해는 최고등급인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획득했다.

그간 화성시는 개발제한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유소·충전소 증축 허가기준 완화’ 등 총 13건을 개정, 7건의 법안발의를 성공시켰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수익 2억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추가 편성하고 기존 사업비 총 2억 6천만원과 함께 농로보수, 피양지 설치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과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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