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올해는 최고등급인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획득했다.
그간 화성시는 개발제한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유소·충전소 증축 허가기준 완화’ 등 총 13건을 개정, 7건의 법안발의를 성공시켰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수익 2억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추가 편성하고 기존 사업비 총 2억 6천만원과 함께 농로보수, 피양지 설치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과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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