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세제 원료 무단 방류 사업장 적발
[화성=광교신문] 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업체가 화성시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의 주민 제보로 현장에 출동해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처단할 것”이라며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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