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실직자들에게 ‘실업지원금’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실직자들에게 ‘실업지원금’ 지원해드립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이다.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과 함께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다.

신청 기간은 7월 2~17일 사이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으로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외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각 1부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발표일은 7월 27일로 개별 문자 통보하며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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