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생활권 위해시설물 안전점검 청구 가능

▲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전문가 점검 통해 위험도 등 분석 사전 제거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19일 생활권 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해 시민이 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해 결과까지 알려주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시민이 볼 때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이 점검을 청구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시 전문직공무원과 30명으로 이뤄진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터널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점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달 중엔 시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등을 방문, 또는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7월 이후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