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평택=광교신문] 평택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적극 반영 한 것으로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7월에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해 기존요율의 50% ~ 100%까지 감면한다.

현재 대부계약 30건 중 26건이 해당되며 연 대부료 8천8백만원에 대해 감면 적용 할 경우 3천2백만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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