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민간위탁 유형 중 시의 예산을 받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의 형태를 ’예산지원형‘으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형태를 ’독립채산제형‘으로 각각 용어를 정의했다.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해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주민편익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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