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보건소,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 오정보건소는 지난 15일 오정휴먼시아3단지 아파트가 전체 550세대 중 53.6%인 295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신청·동의해 관할 보건소에서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오정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4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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