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순 의원

[용인=광교신문]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장정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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