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등으로 인해 시민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이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이거나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주민에게 비용·현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생활안정지원의 대상·내용 생활안정지원의 중지·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계층에 한정한 기존 복지제도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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