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오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0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시설 등에 설치되어 하수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을 통해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 할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시흥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 이용 시설 17개소다.

정상가동 여부,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빗물 이용시설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빗물 이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와 빗물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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