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자발적 휴업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주신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노래방, PC방,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등), 종교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지원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명령을 이행하거나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코인노래방, 노래방, PC방, 콜라텍, 유흥․단란주점은 휴업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업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지급이 확인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종교시설은 3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가지고 계신 근심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규모와 형식,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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