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오산=광교신문]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7,920건 7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각종 납부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 대상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올 12월에 납부할 세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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