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는 본 보험은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보험보장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주된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중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가 포함된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20만원~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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