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결혼이민자의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영주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가 고려됐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다.

지원인원은 약 4,220여명이며 외국인 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다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원대상은 ‘20.4.1. 24시 현재 고양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5.4.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또한, 지급금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5만원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신분증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및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서명 된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양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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