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로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며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된다.

총 감면 규모(예상액)를 살피면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이다.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9일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0일(예정) 개정 조례안을 공포해 6월 고지분 50% 감면을 확정(6월 12일)하고 6월 고지서를 배부(6월 15~19일)할 계획이다.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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