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0시 기준 미신청자 4만 4096명… 온라인신청은 마감

수원시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 마감일이었던 5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예정대로 5월 29일 마감됐다.

5월 29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4명 중 96.3%가 신청을 완료했다. 미신청자는 4만 4096명이다.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전화),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업무 시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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