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일(5.27)부터 시행됩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법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을 더욱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신설,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신설,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폐기물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허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또한 크게 강화하였으니 향후 불법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화성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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