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사업’을 오는 25일~6월 5일 사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이다.  

기준을 살피면 최근 3년간 1항(1항 중 1개를 충족)엔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이다.

2항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지원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으로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발표일은 오는 6월 26일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은 1인 가구 예술인은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는 2swcf@naver.com으로 오는 6월 5일 도착분에 한한다. (주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3544)으로 하면 되며 문의 시간은 평일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1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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