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시 학교현장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필요성 주장
천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 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국가적 재난으로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휴업, 온라인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학교 부담 증가, 무급 휴직 근로자 발생 등의 교육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학습·교육권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또 어떠한 재난으로 인한 교육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 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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