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이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 3세대 가정’에서 ‘8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변경했다.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효도수당 지급중지·환수대상도 새로 개정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신청·방법 등에 명시돼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현실화했다.

이 의원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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