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홍보 활동 나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5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이 활동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복합상점가, 커피전문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가 전면 사용금지 됐으며 매장면적 165㎡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소,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드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덕양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들이 활동 기간 동안 마트, 커피전문점 등 관내 약 1천여 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규제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규제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장바구니 이용, 머그잔 사용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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