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의무, 동물등록.선착순 4천 마리에 한해 1만원

▲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선착순 4천 마리에 한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4천 마리 분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 ~ 6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해당 대행업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세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목줄,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